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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일자 받는 법 전세 세입자를 위한 초간단 가이드 (2025 최신)

오방쏘내 2025. 5. 29. 11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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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일자 받는 법
확정일자 받는 법

 

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확정일자입니다.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,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.

하지만 초보 세입자라면 "확정일자 어디서 받아?", "비용은?", "언제 받아야 해?" 같은 질문이 생기기 마련이죠.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확정일자 받는 방법, 시기, 준비물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.

📌 확정일자란?

임대차 계약서에 공적인 날짜(확정일자)를 부여해 주는 것으로,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효과가 있습니다.

즉, 경매나 파산 시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.

✅ 확정일자 받는 방법 3가지

① 주민센터(동사무소) 방문

  •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
  •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 가능
  • 수수료 600원(2025년 기준)

② 인터넷 신청 (정부 24)

③ 법원 등기소 방문

  • 등기소에서도 가능하나, 주로 주민센터 이용을 권장

📂 준비물

  • 임대차 계약서 원본
  • 신분증
  • (인터넷 신청 시) 공동인증서 + 계약서 PDF

⏱ 언제 받아야 할까?

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
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일이 빨라야 보증금 보호 순위가 앞서기 때문입니다.

💡 Q&A

Q.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?

→ 아니요. 전입신고 + 확정일자를 모두 완료해야 '대항력 + 우선변제권'이 생깁니다.

Q. 월세 계약도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?

→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이 있다면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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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마무리

확정일자는 세입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. 600원의 수수료로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니, 절대 놓치지 마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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