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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보험 신청법 조건, 절차, 준비서류 완벽 정리

오방쏘내 2025. 5. 29. 17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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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보험 신청법
전세보증보험 신청법

 

최근 전세사기, 깡통전세 문제로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

보증보험은 세입자(임차인)도 직접 신청 가능하며,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전세보증보험의 조건, 절차, 준비서류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
📌 전세보증보험이란?

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, 대신 보증기관(HUG 또는 SGI)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먼저 지급하고, 이후 집주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.

주요 보증기관:

  • HUG (주택도시보증공사)
  • SGI 서울보증보험

✅ 가입 조건

  • 주택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
  •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집주인 인감 날인본
  • 보증금 상한 이하 (예: 수도권 7억 원 이하, 지역별 상이)
  • 집에 선순위 채권이 보증금보다 적어야

📝 준비서류
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임대차계약서 원본
  • 건물 등기부등본
  • 신분증 사본
  •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동의서 (필요시)

🚀 신청 절차

  1. 보증기관(HUG 또는 SGI) 홈페이지 접속
  2. 회원가입 및 전자신청
  3. 보증금, 주택정보 입력
  4. 서류 제출 및 심사
  5. 보증료 납부
  6. 보증서 발급

💰 보증료는 얼마나 될까?

보증료는 보증금 × 요율로 계산되며, 요율은 임대인 보증 여부, 집 상태 등에 따라 약 0.1~0.3% 수준입니다.

예: 보증금 2억 원 × 0.2% = 연간 보증료 40만 원

💡 전세보증보험 꼭 필요한 이유

  • 전세사기 피해 시, 보증금을 국가기관이 먼저 지급
  • 깡통전세·경매 우려 상황에서 <strong심리적 안전망 제공
  • 최근 집주인 파산·대출 압박 증가로 리스크 커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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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Q&A

Q. 집주인이 동의 안 해도 가입 가능한가요?

→ HUG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는 상품도 있으며, SGI는 일부 상품에 한해 가능하니 비교 후 선택하세요.

Q. 임대차 계약 후 바로 가입 가능한가요?

→ 보통 전입신고 + 확정일자를 받은 후 가입 가능합니다. 계약서만으로는 보증이 어려울 수 있어요.

📌 마무리

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 사기와 깡통전세의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. 수십만 원의 보증료로 수억 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면 결코 아깝지 않은 투자죠.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꼭 가입 여부 검토해 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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